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신청서

출산휴가급여 신청방법 및 출산휴가신청서

이 글을 읽어주시는 분들께서는 임신 아니면 출산을 준비중이실텐데요. 저희도 출산예정일이 9월 8일이라서 자세하게 알아본 내용을 작성하였으니, 여러분도 출산전후휴가에관련해서 놓치지마시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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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접수하고 근로자가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확인증과 급여신청서를 30일 단위로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신청서류에는 기본 임금 확인자료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포함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근로자가 고용보험에서 60일의 급여를 받았다면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요구하는 금액보다. 많습니다.면, 최초 60일에 관하여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대상은 ?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유산 아니면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2.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수급자격인정과 연관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현실 후기는?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고 받으신 분들의 후기를 모아보았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좋은 좋은 제도라고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방법이나 지급 기준이 복잡하고, 신청 기간이 짧아서 놓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산휴가를 활용하는 것을 꺼리거나 저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근로자의 권리를 잘 알고 주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신 분들의 후기입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 총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져 출산 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휴가기간을 연장해서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쌍둥이의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무요건 60일 이상의 휴가 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양육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양육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양육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모의계산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준비하시는 예비 부모님들이 있다면야 이 글을 참고하셔서 꼭 놓치지 말고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에 맞춰 신청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예비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 급여 신청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 90일 중 사업주가 최초 60일을, 고용보험에서 그 이후 30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