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초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 출산휴가확인서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초과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 출산휴가확인서

출산휴일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출산 전과 후로 90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제도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임금이 출산휴가급여 지급액상한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분은 회사에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출산휴일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후를 통해 90일의 휴가가 부여되는 대표적인 모성보호 휴가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다태아 임신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이 120일입니다.

출산휴일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의무사항으로 근로자의 고용형태, 비정규직 여부 등과 상관 없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부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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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초과 기업 지급임금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초과 기업 지급임금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의 경우 출산휴가기간 90일 전체다태아는 120일에 관해 지급이 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위에서 출산휴가기간의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기간이고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였는데요.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는 30일 기준 210만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초 60일다태아 75일에 대해선 그 초과부분을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선지원대상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지급요건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최초 75일에 대해선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셔서 받게 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급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되려면 근로자가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고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현행법상 고용센터의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30일 기준 210만원입니다.

출산휴가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도록 신청하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후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회사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출산휴가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온라인으로 출산휴가확인서를 쓰는 것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회사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초과 기업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센터 출산휴가급여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다태아는 최초 75일에 대해선 회사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유급휴가 기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확인서 제출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