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연관된 법률 구분소유권
관리인 생활 3년 차 이 구역의 오지라퍼입니다. 이번에는 제목에 있듯, 새로 변경된 법에 의해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회계감사를 통해 오피스텔 재정 명확하게 관리하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회계감사의무사항이 되다. 우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매해 회계감사가 당연한 일이겠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에서는 흔하게 보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회계감사도 소홀하지만, 외부회계감사는 더더욱 그러하겠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외부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 원이라고 하니 건물의 관리인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집함건물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집합건물구분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 내부적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소유권. 그 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건물 부분을 말합니다. 구분하여 각 부분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갖는 형태의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이라고도 하며 구분소유권의 집합체 건물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 등은 구분소유 건물이 많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집합건물법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합니다. 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및 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합니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관련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제4조(규약에 따른 건물의 대지) ①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어요. 제1항의 경우 을 준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