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괴롭힘 신고와 처벌내용

직장내 괴롭힘 판단기준 직장괴롭힘 신고와 처벌내용

직장 내 괴롭힘 제도는 고용노동쪽 및 그 외 관련기관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 현상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는 불합리한 지시나 압박, 성적 괴롭힘 등이 해당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놓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될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과 연관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물리적, 성적인 폭력이나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행위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조직의 성과와 명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너무 나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 혹은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혹은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생태계를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72조의2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체적 대처는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윤리 등을 통해 정하고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요. 내가 손해를 당했다면 최우선으로 사내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여의치 않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간 중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었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해야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비밀 누설은 금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를 만약 어길시에는 법의 조치가 따르게 되고, 사용자의 결과가 만족치 못하다면 피해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예시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로 큰 애정을 받고 있지만 이 사안을 단순하게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은 상당히 복잡하고 여러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당사자의 관계, 행위의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의 입장 등 여러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기준요건을 크게 3가지 범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첫차례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입니다. 이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혹은 팀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다른 팀원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그저 타인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유는 노동청과 같은 연관 외부기관의 신고가 매우 쉽다는 점입니다.

해외의 유사 기관들이 직장 내부 신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거나(벨기에 사례), 신고 접수 비용을 받거나(호주 사례) 심리적ㆍ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신고 접수를 받는 것(아일랜드 사례)과 대조됩니다. 연관 기관 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독 판단으로 괴롭힘 성립 여부를 결정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그들이 경영진에게 빠른 조치를 요구하면서 경영진이 피신고인에게 책임을 지게 될 전가하고 압박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들이 괴롭힘으로 보기 모호하다고 하면서도 허위 신고인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한 사례, 그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갈등이 더욱 악화된 경우 등 외부기관 담당자가 허위 신고인의 손해를 악화시킨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내용

직장 내 괴롭힘과 연관된 행위에 대한 법률 규정은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보호내용과 실효적인 제재를 규율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이 있고, 그외 괴롭힘 행위에 따라 형법이나 민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에는 객관적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을 위반하였을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을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의 당사자가 사용자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지 않았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내 괴롭힘 신고방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및

직장 내 괴롭힘은 사회적, 윤리적, 법적 문제로 큰 애정을 받고 있지만 이 사안을 단순하게 정의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노동청과 같은 연관 외부기관의 신고가 매우 쉽다는

해외의 유사 기관들이 직장 내부 신고를 먼저 거치도록 하거나(벨기에 사례), 신고 접수 비용을 받거나(호주 사례) 심리적ㆍ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이 입증돼야 신고 접수를 받는 것(아일랜드 사례)과 대조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