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 처벌법과 산업재해 통계

중대재해처벌법 2022년1월27일 50인이상 사업장에 첫번째 적용 되었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4년01월27일부터 연관된 법으로써 목적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관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존하는 것에 목적입니다.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수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수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수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산업재해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다음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값을 산출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10년간20122022년 산업재해율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를 겪은 사람들의 숫자 또한 매번 지속해서 상승하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는 매번 10만 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참고.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한 서류는 3년간 보존해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제1항 참고),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이곳에서 lsquo;3일 이상의 휴업rsquo;이란 결근 등으로 연속하여 3일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휴업 일수에는 재해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법정공휴일, 휴무일 등은 포함됩니다.

또한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할 것이나, 질환 아니면 질환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해당여부 및 재해발생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단순히 관계기관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더하여 산재 발생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때의 조치는 그것이 없을 경우 산재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크고 사업주가 그러한 이유를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중대재해법 수사 1호 삼표산업

1 삼표산업과 산업재해 곤란 1 2020년 사업재해 사업장규모별 통계 300인 이상 기업 사망자가 총37명인데 반해 2019년부터 삼표산업은 2명씩 사망 사고 발생 타기업에 비해 꽤나 높은 수치 그러나 삼표산업은 국내 최대 골재 생산업체로 그만큼 위험에 노출 되어 있음 2 2020년 사업재해 연령대별 사망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50대와 60대 가 사고율이 가장 높음 , 3D업종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관계로 젊은 사람들의 취업자 수가 적고 특히 안전의식 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50대 60대의 사망사고율이 높음 3 이번 삼표산업 양주기업 토사 무너짐 사고의 경우 최소 급경사지 붕괴방지 조기감지 시스템 건조 되어 있어다면 일시에 30만루베25톤덤프로 약 21,000대 분량의 토사가 무너짐 되는 사고를 방지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도별 산업재해율 및 산업재해자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한 산업재해율은 업무와 관련한 사고로 인한 부상자, 사망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모두 합한 수를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 수로 나눈 다음 백분율을 구하는 방식으로 값을 산출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기록보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재해 재발방지 계획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참고.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