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쉽게 이해하기(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
전세 월세를 구해야한다면?????에 대한 포스팅으로 부동산 초보의 실전지식Part 9.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편을 쓰려고 합니다. 여태까지 성실히 읽어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한줄 한줄 적어가 보겠습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중요성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당사자끼리 직접 전세나 월세 계약사항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 스스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본 후 계약사항을 해야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1.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혹은 이용제한사항 3. 그 밖에 으로 정하는 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임대의뢰인 등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데이터를 요구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설명사항을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혹은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설명사항이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오늘의 TIP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전세, 월세 계약사항을 체결하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외에 공제증서라는 서류도 함께 제공받는데요. 이 공제증서는 해당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고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전세,월세 계약일이 공제증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지도 꼭 살피시고, 혹시라도 계약일에 공제증서를 제공받지 못했다면 잔금일에는 꼭 받아두세요.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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