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과 지급요건 알아보자(임금체불진정서 작성방법)
2024년 변경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이 정도 이상은 줘야 한다고 약속해 놓은 거죠. 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에 9,860원 총 206만 740원입니다. 최저임금 과연 세전 금액일까요? 세후 금액일까요? 최저임금은 세 전 금액인데요.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내고 나면 금액이 조금 줄어듭니다. 월급을 받을 때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 임금명세서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되는 항목에는 기본급과 올해부터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그러므로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법적조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맺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휴수당을 모르는 사용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와 함께 좋게 말씀드려 받는 것이 가장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줘도 되는 돈을 준다는 마음이 더 강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마음고생하지 말고 이제는 법적조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연장근무 임금계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만 740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209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209 시간은 오늘 소정 근무시간 8시간을 일하는 근로자 1년 동안 총 몇 시간을 일하게 되는지 계산해서 한 달 평균치를 구하면 바로 209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휴일근무나 연장근무의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 임금 구할 때 들어가는 항목은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식비입니다. 이 항목을 더하여 한 달 근무시간을 나누어 줍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고 각자의 상황과 회사의 근로계약 경우에 따라 정말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이 제외되는 경우
첫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친척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둘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셋째 정신 아니면 신체장애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고용노동쪽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사 후 수습 기간이라고 최저임금의 90만 준다는 조건으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90의 조건은 1년 이상 근로계약사항을 한 경우 최대 3개월 동안만 가능합니다.
신입사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업 내부의 수습 기간이 6개월이라고 정해놓았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은 3개월 이상 넘어서면 법 위반임으로 4개월부터는 100%의 정상임금을 지급하는 게 올바릅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준다는 건 임금 체불에 속하며 고용노동부에서5대 부조리라고 해서 사업주의 임금 체불에 힘찬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못받는 경우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사항을 맺은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장근무 임금계산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6만 740원은 시간급 최저임금의 209 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의 계산이 제외되는
첫번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친척이라도 함께 거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