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2024년 비대면 신청 방법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 조사 안내 2024년 비대면 신청 방법 및 과태료

사망신고는 어디서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통장위치나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고인의 예금조회가 가능한가요? 이번 시간에는 3일간의 장례절차가 끝나고 진행해야 하는 사망신고와 재산조회 서비스 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으면 그 서류에 사망 일시, 장소, 사망 원인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신 일부 어른들께서는 고인의 은행 잔고등을 확인하여 사망신고 전에 계좌이체 등을 미리 해놓는 것이 수월하다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해마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고인이 사망 후 사망신고 전에 계좌이체, 출금 등의 흔적이 있다면 심하면 횡령등의 문제로 이어질 소지가 있고 고인에게 부채가 있다면 경제 공동체로 인식되어 채무와 빚까지 자동으로 넘어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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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영의 명의

인영의 명의

인감증명법 제3조 제6항에서 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따라 lsquo;신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감증명청에 신고해야 한다rsquo;라고 하였고, 동법 제14조에서 lsquo;변경신고rsquo;와 lsquo;증명rsquo;의 경우에 lsquo;제2조, 제3조, 제5조sim;제7조, 제10조 및 제12조(발급)를 준용합니다.

라고 하였으므로 성명과 다른 인감으로 인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발급도 안됩니다.

인감의 변경

자신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신고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인감을 말소하는 경우도 있고, 사망이나 실종선고의 경우 담당자가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말소에 대해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본인 방문 신청 및 서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과 함께 방문하거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이 해외체류중일 때는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목록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위 4 가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문자로 알림이 오게 되니 전세 사기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알림이 오게 된다면 그 즉시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어디에서 발급을 했는지 즉시 조회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서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푸시 메시지가 오는 서비스를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공짜로 운영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 받고 안전하게 사용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비대면 조사 신청 방법

2024년 7월 24일 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위에서 언급한 중점조사 대상이라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는 PC에서 참여가 불가능하고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위치정보GPS가 등록된 주소지와 50m 이상 떨어져 있는 경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 24 앱 실행 후 로그인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카카오톡, 토스, 네이버, PASS 등 민간 인증서로 간단하게 로그인이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로그인 후 상단에 202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버튼을 터치한다면 빠르게 사실조사에 참여 가능 합니다.

신고사항의 변경

국내에 주소를 가진 국민 주민등록된 주민의 인감신고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주민등록 신고로 갈음하여 직권 정리합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등 주소변경에 따른 사항과 직권조치에 관한 사항의 정리는 주민등록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외국인국내거소신고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외국인, 국내거소신고자의 인감신고사항의 변경과 사망실종선고국적상실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월해외머무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증명청에 신고합니다.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은 등록기준지의 통보에 따라, 국내거소 신고자의 거소지 변경이나 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보에 따라 직권 정리합니다.

재산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장례기간 중에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주변에서 걱정되는 마음에 고인의 예금조회를 위해 예금통장 비밀번호나 재산을 적어놓은 수첩들을 잘 찾아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는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고인의 금융내역예금조회, 대출, 보험, 퇴직공제금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체납액, 미납액, 환급액, 연금 가입 유무 등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여 신청인에게 문자 알림으로 전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영의 명의

인감증명법 제3조 제6항에서 인감신고인은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하고, 동법 제5조에 따라 그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감의 변경

자신이 직접 증명청을 방문하거나 서면 신고서에 의해 서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서비스 신청 가능

전입 신고 세대주 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 발급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발급 위 4 가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