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계산하기 3 사례와 함께 직접 계산해보기
아시아경제 WhyNext누더기 종부세내년엔 어떠한 방안으로 될까 조정지역 2주택 과표 12억까지 중과세율 제외 합의여야, 개정안 이견 막바지 조율 올해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정부가 종부세 부담 완화안을 발표하며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지만 수시로 산정 기준이 바뀐 탓에 혼란은 여전합니다. 시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일관성을 갖고 종부세를 관리해야 해야하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지뉴스 다주택자 면제 기준 과세표준 12억 이하로 여야 잠정합의22일 정부와 국회 등에 의하면 여야는 정부가 제시한 종부세법 개정안 대부분의 내용에 잠정 합의를 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9월 종부세 세율을 줄이고 기본공제액을 증대시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제할 재산세액 구하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차감해줍니다. 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 중에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만큼을 빼주는 거입니다. 이야말로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보유주택 전체에 대한 재산세액 여기에서 과 이 비슷해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부과하잖아요, 그렇게 도출된 게 이야말로 부과된 재산세이구요. 은 보유주택을 모두 합쳐서 1개의 주택이라고 가정했을 때 부과되는 재산세액입니다.
1주택일 경우 과 이 같겠지만 다주택일 경우 달라집니다. 철수와 영희의 사례로 볼게요. 재산세 공식은 재산세 = (공시가격 times; 공정시장가액비율) times; 세율 입니다.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를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or 3주택 이상인 철수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300를 넘는 금액은 공제되고, 그 외에 해당하는 영희는 전년도 납부했던 보유세 총액의 150 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정확하게 철수와 영희의 종부세액 중에 철수는 1천만원 times 300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고, 영희는 5백만원 times 150 7백5십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됩니다.
지금까지 산출된 철수의 종부세액은 10,573,813원이고, 영희의 종부세액은 1,540,000원이기에 둘다. 공제액이 없습니다.
주택에 대한 과세율
제9조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 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조건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과세기준일22년 6월1일현재 부부 모두 거주자이어야 함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을 만족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함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즉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특례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항상 유리할까?사례별 일반적으로는 신청하지 않는 편이 공제금액합계12억원을 가져가므로 유리합니다만 고령이거나, 장기보유를 하여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면 1주택자 과세특례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제할 재산세액 구하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납부한 재산세 중 일부를 차감해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부담상한
세부담상한을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를 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주택에 대한 과세율
제9조세율 및 세액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