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조세심판원 2023년 2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컨테이너를 일정장소에 정착시켜 주택이나 사무실 등 건물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비록 그 형태가 화물운반용 컨테이너라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합니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상에 컨테이너이하 이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한 후 1년 이상 주거 및 음식점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9,298,8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 7. 9. 부과 고지하였습니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이건 컨테이너가 설치된 토지상의 기존건물이 태풍으로 파손됨에 따라 새로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컨테이너박스 2개를 설치하여 주거용으로 임시 사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건물로 보아 취득세를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주기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을 보시면 2014년 11월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조사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7명 채용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올렸습니다.

심판청구사건 조사라는 업무에 대해서도 공고문 내 주요직무내용에 잘 설명해 놓았는데, 세무사들이 다루고 싶어하던 정통 불복업무였기에 심판원 내에서 근무해보고 싶어하는 세무사들이 도전하기에 매력적 직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요건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경력요건 아니면 학위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9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아니면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연관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지원하실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당분야라 함은 당연히 세무 및 유사 분야에 한정됩니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조세심판관회의는 심판청구에 대한 경정을 할 때 불이익변경의 원칙, 불고불리의 원칙,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원칙이 심판청구에 관해서만 명문화되어 있지만 조세불복절차의 본질에 비추어볼 때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있어서도 이런 원칙이 적용되어야 해야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첫차례 불이득 변경금지의 원칙입니다.

심판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되는 결정은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로 인하여 과세표준의 증가, 세액의 증가, 이월결손금의 감소, 환급세액의 감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불이득 변경금지의 원칙은 납세자가 안심하고 불복절차를 제기할 수 있도록 불복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고불리의 원칙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연혁 및

국무조정실 공지사항을 보시면 2014년 11월에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사건 조사분야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7명 채용하겠다고 최초 공지를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 응시

조세심판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경력요건 아니면 학위요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원칙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