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전세임대주택 모집공고, 소득기준,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공급기관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자체, 지방공사가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아니면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주택인데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 금전적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이며, 50년 동안 임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단, 2년 단위로 합의를 체결하는데 당해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 입주자격을 재확인한 뒤 갱신합의를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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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과 임대기간


지원방식과 임대기간

전세 아니면 보증부 월세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월세 한도는 월 60만 원 이하, 임차료 지급 보장 시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보증금들을 부담하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총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계약 시점에 적용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요건을 충족 못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면적 기준

가구의 형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넓이가 다른데요, 혼자 사는 사람에게 넓은 집을 주고, 가족이 많은 집에 협소한 면적을 주는 불상사를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1인 가구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만 가능하고, 1인 가구지만 중증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50 미만의 넓이가 공급됩니다. 한 부모가족과 신혼부부의 경우 60 이하의 면적을 공급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일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대상 시와 군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순위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이 다릅니다. 1순위 신청자격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소득대비임차료 비율 30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고령자 2순위 신청자격 등등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lh 국민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