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체크하고 면허 취득하기
건설면허의 시작을 참여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등록기준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연관 종합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소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면 2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완수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검토 검토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공제조합 기준
전기공사공제조합에 3750만원이 유지가 되어야 하고,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 늘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 하고 그 때 추가 출자금이 납입이 필요 합니다. 200좌가 예치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약 2700만원 가량 추가 예치 필요 그래야만 조합원이 되어야만 융자나 보증등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사무실 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고, 다른 업장과 같이 사용 할 수 없으니 곡 참고 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사무실 내의 전기공사협회에 하고 14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세부적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에 관하여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야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올바르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