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 가압류집행 법원 등기 받은 후기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되어 가압류집행 법원 등기 받은 후기

by. 선셋Inc 법인 사무실로 웬 법원 등기가 왔다. 법원 서류는 중요 서류여서 3차 방문때까지 부재 중이면 우체국 저장 없이 재급속도로 반송됩니다. 공지 스티커를 보니 제채무자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제3채무자 자격으로 받는구나라고 직감했다. 법원에서 서류가 날라왔다고 하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뭔가 긴장되고 손발에 땀이 나네. 또한 민사과도 아니고, 형사과라니 사실 제3채무자 자격이면 약간은 민사일텐데 형사과에서 등기가 왔다.


이후에 정적이 흘렀다
이후에 정적이 흘렀다


이후에 정적이 흘렀다

보이스피싱 대답이 없고 침묵이 지속 이후에 보이스피싱이 대답이 없자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후에 전화가 다시 걸려와서 염려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지는 않고 인터넷에 법원등기우편 반송 보이스피싱 이라고 검색을 해 봤더니 연관 사례가 여러개 나온게 있어서 경찰112에 연락을 해서 신고절차와 연관된 내용을 문자로 받아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었고 대부분이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급하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잠잠한 일상에 법원을 사칭한 등기우편 반송 보이스피싱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발신번호를 조작기로 조작을 한다고도 뉴스나 기사에서 봤던 것 같다.

사건번호를 클릭해서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해서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번호를 클릭해서 등기 내용을 확인합니다.

아내에게 온 등기는 민사소송과 연관된 등기였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내용을 철저히 살펴보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에서 세대주인 아내에게 소송을 건 것이었다. 사건명이 건물인도인 것으로 보아 급속도로 나가라는 압박을 주기 위한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주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임에도 소송의 피고가 되다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민사소송이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소송에 휘말리면 피가 마른다고 하던데 법원 등기만 받았는데도 그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번 글의 결론은 법원에서 온 우체국 등기 내용이 궁금하다면 대법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