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어디에 제출을 해야할까
보통 이직이라고 하면 직장을 바꾼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직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장을 옮긴다는 의미에서 한자 옮길 이 를 사용하고, 두 번째는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한자 떠날 이 를 사용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할 때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는 퇴사를 확인하는 이직 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작성방법 제출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기재되어야합니다. 근로자는 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사업주는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발급을 요청받은 10일 이내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하고, 2회 이상 신청을 했는데도 발급 및 제출해주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10만 원30만 원까지 차등부과합니다.
경영자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장의 정보 사업장의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등을 기입합니다. 2. 피보험자 정보 피보험자이직자의 인적사항, 마지막 근무일을 기입합니다. 3. 이직코드 이직사유 이직코드와 사유를 바르게 기재합니다. 4.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근로자의 임금을 제공한 달부터 역순으로 입력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근로일과 주휴일을 합산하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5. 평균임금 이직 전 3개월간 제공한 평균임금을 기재합니다. 6. 1일 소정 근무시간 근로계약서상의 소정 근로시간을 분단위로 작성합니다.
근로자 작성 발급요청서
근로자신청인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메일등으로 제출합니다. 아래 절차로 진행합니다. 요청서에 신청인의 정보 및 사업자의 정보, 이직일근로제공 마지막날을 기재한 후, 직접 아니면 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받은 요청서의 하단 부분의 직장 확인란을 작성합니다. 서명 후 절취하여 신청자에게 돌려줍니다. 전자 메일로 받은 경우, 내용을 쓰고 그대로 메일이나 직접 돌려줍니다.
신청인은 받은 이직확인서를 실업 수당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기간 초과시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일 10일 이내에 이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과태료가 1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이 되면? 거짓 아니면 부정한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실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회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답니다. .
아래 부정수급에 유형에 대하여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이직확인서연관 내용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이외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나 관할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영자 작성 이직확인서
사업주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근로자 작성 발급요청서
근로자신청인는 발급요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주에게 직접 주거나, 메일등으로 제출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기간 초과시
근로자 아니면 고용센터 측으로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