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제(연말정산)조건한도서류공제제외실손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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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 잠잠했던 연말정산 과다공제 부당공제 2년분이 함께 적발되어 개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와 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징수 아니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공제항목도 다양하고 공제요건도 정말 복잡하죠. 세무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가 사실 연말정산을 모두 이해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10월 전후에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대상자 리스트가 세무서를 통해 회사로 전달됩니다.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과다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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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전년도에는 없습니다.가 2년치가 나오다. 보니 적발된 대상자가 평소 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과다공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소명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사유로 과다공제 리스트에 올랐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다공제 상세 사유 확인 현재는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확인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모 지역 세무서는 회사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에 가더라도 자신의 과다공제 상세 사유를 모른다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간편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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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발급]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귀속년도월을 선택하고 각 소득과 세액 공제 항목을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규 입사자및 연말정산 귀속년도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소득자로서 일을 제공항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예시67월 이전직장 1012월 현재 직장 근무인 근로자의 경우, 6,7,10,11,12,월만 선택후 다운로드 소상공인소기업 공제부금 아니면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는 근무기간에 상관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저는 아직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는데요.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건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참고해서 이혼한 배우자는 죽은 가족과 다르게 이혼한 해당년도부터 연말정산 반영이 불가합니다. 의료비 과다공제 의료비 과다공제는 여태까지 없습니다.가 2023년 새로 생긴 항목인데요. 사례를 찾아본 결과 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액 적용으로 비용을 환급 받은 경우 의료비 과다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중도입사자의 부양가족 공제특이사항 x

부양가족 공제를 넣으실 때는 소득과 나이조건을 보게 되지만 적용기준은 12.31일이 기준이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입사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양가족이 12.31일에 공제 기준에 해당된다면 인당 150만 원씩 기본공제가 됩니다. 물론 중간에 취업, 결혼등으로 인해 조건에서 벗어났을 경우는 공제되지가 않는다는 점 등 역시 계속근로자와 다른 점이 없이 공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대된 연금통장 공제한도

올해부터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이며,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포함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여태까지 연금 계좌에 자금을 추가하지 않았더라도, 올해 남은 기간에 900만 원을 일시납으로 입금하면 최대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계좌를 만 55세까지 유지하지 않고 중도해지할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등등 소득세로 부과받게 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 신입으로 5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셨다고 했을 경우 1월4월에 지출한 위의 언급한 비용들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4월에 큰 수술을 해서 병원비를 많이 지불하셨다고 해도 근로자가 아니었던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는 거죠. 신용카드비용이나, 월세비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5월12월까지 일을 했던 기간의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달에 지출을 했다면 역시나 공제가 불가능해지 것이니 꼭 상기하셔야 합니다.

5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대부분의 공제가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금액에 한하여 가능하므로, 연도 중 퇴사자나 입사자의 경우근로기간분에 대한 공제만을신청해야 해야하는 점을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다공제 대상자에

연말정산 과다공제가 2021년도 2022년도 2년치가 한 번에 나왔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간편한 연말정산 근로자용연말정산

메뉴에서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부양가족 무관계자 과다공제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무관계자는 흔하지 않는 케이스인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