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복귀 시 4대보험 신청방법(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택하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의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가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업 면에서 보시면 능숙한 인력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어 기업의 안정되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은 만 6세 미만의 초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같은 날 이후 입양한 자녀도 포함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몇의 주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양육휴직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계산법
양육휴직 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총임금을 월별로 나눈 금액입니다. 양육휴직 급여는 월 최대 150만원,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양육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올바르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로그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개인의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로그인합니다. 양육휴직 급여신청 선택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메뉴 중에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 해당 신청서를 선택하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하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자신이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기간은 아이가 아직 어리고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 움직임도 불편할 수 있기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자신이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상단에 육아휴직급여 신청하기를 눌로 신청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본인의 공인인증서 아니면 금융인서를 통해 로그인하거나, 카카오톡, 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육아휴직기간 등을 기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은 휴직을 시작하기 1개월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2~3개월 전에 신청을 요하는 경우도 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되서는 따로 휴직 후 복귀 시 구해 줄 필요가 없으니 패스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휴직 급여 계산법
양육휴직 급여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육휴직 신청방법
양육휴직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한 후, 회사의 소재지나 거주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휴직 급여 신청 방법
자신이 거주지 혹은 기업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가서 접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