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완벽 정리 (온라인 신청, 준비물, 갱신 연기 방법)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완벽 정리 (온라인 신청, 준비물, 갱신 연기 방법)

노화로 인해 가장 속상하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 일 수 있는데요. 운전도 비슷하게 나이가 들게 되면 돌발경우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2019년부터 75세 이상 운전자에게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것을 보장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현재 70세가 넘어 운전을 하고 계시지만 올해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 갱신하는 방법과 적성검사 방법 등을 잘 몰라 많이 어려워하셔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부모님처럼 연세가 있으신 분 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방법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기간

1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1년 기간내에 적성검사 로 갱신을 해야 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내에 적성검사로 합니다. 사진에서 처럼 운전면허증 앞면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이 표기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를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3만원 부과되며, 적성검사 받지 않고 1년 경과 되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2 2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로 갱신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9년주기 6개월 기간내 적성검사로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인터넷 접수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인터넷 접수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인터넷 접수

1종 보통의 면허 소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2년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은 자료가 있으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 자료집은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연동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증명사진을 준대조적으로 웹상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2종은 별도의 적성검사가 필요하지 않아, 좀 더 손쉽게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아래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으로 가시면 아래의 그림이 보일 것입니다. 위 그림처럼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와 2종 면허증 갱신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운전면허증 접수시간은 07:00~22:00 이니 이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사항

1종 면허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 ,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2 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방법

앞서 설명했지만, 1종 또은 70세 이상의 2종 운면허 소지자들은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방법은 크게 거주 지역의 운전면허 시험장과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발급을 받으시면 30분 안에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파출소 교통민원실강남파출소 제외 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와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경우 2주 정도 소요되니 자신의 일정에 맞쳐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 운전면허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30분 안에 발급이 가능하니, 가급적이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파출소 방문

운전면허 시험장이 멀리 있으면 근처의 경찰서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적성 및 갱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강남경찰서에는 종합민원실이 없으니 강남경찰서를 제외하고는 어느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내역서 아니면 가까원 병원에서 받은 신체검사데이터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이것들을 가져가면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의사선생님과 묻고 답하기로 끝납니다.

참고해서 신체검사비는 1만원이고, 갱신된 운전면허증은 2주 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 시력

신체검사 시력기준 교정시력 포함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진행하여 뜨고 시력 0.8이상,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제 2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진행하여 뜨고 시력이 0.5 이상 이상으로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 장소, 준비물과 운전면허 적성검사 시력에 대하여 정리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갱신 주기

1 1종 운전면허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보유자 적성검사는 10년 주기 1년 기간내에 적성검사 로 갱신을 해야 하고,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내에 적성검사로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 검사 및 갱신인터넷

1종 보통의 면허 소지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의무위반 시 처벌

1종 면허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다음날부터 1년 경과시 면허 취소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 , 매1월 경과시 중가산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