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기간대상준비물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기간대상준비물신청방법

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한 갱신자는 10년 주기 1년 기간이며,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는 7년 주기 6개월 기간입니다. 65세 이상 70세 이하인 인원은 5년 주기이며, 70세 이상은 3년 주기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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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준비물을 챙겨서 적성검사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1,2종 및 영,국문에 따라서 최소 8,000 최대 20,000원 까지 다양합니다.

모바일 IC 혹은 일반 선택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잘 챙겨야지 번거롭게 여러번 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체크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는 모두 적성검사를 다른 검사료를 내고 받아야 하지만 지역, 직장보험 가입자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대체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소지자 중 신체검사비 아낄 수 있는 방법

1종 면허 갱신 준비물 – 운전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장 (사이즈 3.5×4.5cm),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서, 수수료 12,500원(적성검사를 위한 신체검사비는 별도입니다.

, 신체검사비는 대형, 특수면허 소지자는 6,000원, 등등 면허 소지자는 5,000원입니다.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적성검사가 필요한 1종과 2종이면서 70세 이상인 경우는 갱신기간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따라서 면허시험을 재응시해야하니, 갱신기간과 적성검사기간을 놓쳤더라도 1년이내에 꼭 갱신완료하여 면허를 지켜야합니다.

2종의 경우 적성검사가 없는 단순 갱신이라 얼마나 지났는지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갱신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면허 취소는 아니더라도 면허 일시정지 상황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지났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갱신완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운전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갱신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대요. 1종면허소지자는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3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적성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2종면허소지자는 갱신기간이 1년을 넘으면 20,000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운전자는 과태료가 30,000원으로 더 높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종면허와 2종면허증 갱신방법 및 준비물,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운전면허증 갱신 빠르고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준비물

1종 보통 운전면허소지자는 모두 적성검사를 다른 검사료를 내고 받아야 하지만 지역, 직장보험 가입자로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그 건강검진내역서로 신체검사대체가 가능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유효 여부

갱신기간이 지났을 시 무면허가 되는지 여부도 면허 종류에 따라 나뉜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