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적성검사 인터넷 예약접수

운전면허증 재발급갱신적성검사 인터넷 예약접수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반납 방법에 대하여 소개 합니다. 만75세 이상 운전자라면 새로운 적성검사를 통해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나이에 포함된다면 도로교통공단에서 먼저 연락이 왔을겁니다. 대략적인 과정 만 75세 이상이면 운전면허증이 있고 새롭게 갱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도로교통공단에서 연락이 먼저 와서 치매선별검사를 받아야 해야하는 과정을 설명할 겁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확인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운전면허증이 있으신 분들은 운전면허증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며, 그 외에도 경찰청 콜센터,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rarr rarr rarr 아래와 같이 본인 운전면허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물론 면허상태 및 재발급일자, 재발급사유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방법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을 받으면 됩니다. 단, 해당 사이트는 7시 30분부터 22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오니, 해당 시간에 맞추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 위 배너를 통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다면, 상단에 있는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을 눌러줍니다. 1종 보통인 분들은 1종 보통 적성검사를 누르시면 되며, 2종 보통이신 분들은 2종 면허증 갱신을 눌러줍니다.

자기 신고서 작성 1종 보통인 분들은 신체검사가 있다고 해서 2번 자기 신고서와 3번 건강검진 자료조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신체검사가 없는 2종 보통인 분들은 해당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다음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접수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찰서에서 갱신을 받을 경우 15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최대 3시간 이내에 갱신이 가능합니다. 경찰서 최대 15일 소요 운전면허시험실 최대 3시간 소요 경찰서 접수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는 경찰서에서도 갱신이 필요한 면허증을 모아서 운전면허시험장을 통해 갱신일을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진행하지만 실제처리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만료기간이 여유가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접수하시면 편하게 처리가 가능하며,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번거롭지만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면허증 반납방법

지금까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서 면허증과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시한 뒤 서울시의 별도 선정절차를 거쳐 교통카드를 등기우편으로 받는 방식이었다고합니다. 이젠 행정안전부새올행정시스템과 경찰청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 을 연계해 운전면허 취소신청 정보를 경찰청에서 실시간 처리해 주민센터로 통보해주는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할수있게되었어요. 서울시는 고령운전자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를 시작하였어요. 19년부터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지원 일을 시행하고있는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로 연마다 어르신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증가함에따라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2019년과 2020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 규모 입니다.

운전면허 갱신 과태료

만약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면 1종 보통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적성검사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면허가 취소됩니다. 1종 보통면허와는 다르게 2종 보통면허는 갱신기간이 지나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취소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 70세 이상의 2종 보통면허를 가진 분들은 과태료가 3만 원이며,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종 과징금 30,000원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과징금 20,000원 70세 이상자는 과징금 30,000원이며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납부기관 경과 시 가산금 5를 적용하며, 한 달 경과시마다. 중과산금 1.2를 추가로 부과합니다. 최대 77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인터넷 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일을 보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서 갱신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아니면 운전면허시험실 방문

운전면허증 갱신을 위해서는 경찰서 민원실 혹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갱신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