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계획 고용노동부 발표

한국인 근로자가 잘 구해지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실 생각을 하신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방법중하나인 외국인 특례고용허가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방법부터 고용 연장 신청하는 방법까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사업 혹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방문취업H2 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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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혹은 인터넷 구비서류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확인서고용센터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을 재고용 연장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연장을 하면 됩니다.

사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아직 말끔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육아를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들여와 맡겨도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말과 제2외국어를 저절로 익히게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급 품질의 가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더욱 고령자의 경제적 빈곤 역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고령화 되었다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더욱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령의 베이비시터인 경우 아이 돌봄 및 육아에 대한 배테랑이실텐데, 그 분들의 경험이 단순히 값싼 인건비로 대체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점점 가사근로자 취업자수가 줄어든다는 통계 역시 지난해 를 도입하고 난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떠한 방식으로 뽑나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음. 외국인 가사관리사 수요가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아무튼 고용부, 서울시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 및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필요조건 등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추측추측했더니 서비스 제공할 기관 모집공고를 9월에 냈더라고요. 공신력 있는 기관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겁니다. 상세내역은 아래 고용노동쪽 공고문을 참고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상한액

외국인근로자의 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금액은 사업주 재량에 따르지만 근로자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외국인근로자에게 아파트를 숙소로 제공하고 숙소비로 15만원을, 중식, 석식을 제공하고 식비로 5만원을 공제하는 경우 월 상한금액은 통상임금의 20%인 40만원 이고 숙소비와 식비를 합친 숙식비 공제액은 20만원 이므로, 상한액 내에 있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특례고용허가제와 일반고용허가제 차이점은

특례외국인 고용절차

1.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고용센터를 통해 내국인 구인노력 등을 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후 서류를 작성해 고용노동쪽 ESP 사이트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떼려면 됩니다. 2. 특례외국인근로자 구인 사업주는 고용센터에서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인을 통해 표준근로합의를 체결합니다. 3. 근로개시신고 사용자는 특례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근로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만료일 종료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3년간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합의를 갱신할 때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허가 신청하면 최대 1년 10개월 추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만료되었을 때에는 고용센터에 기업 변경신청서를 퇴직 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 만료 및 퇴직 후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이내 사업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나라로 출국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 혹은 인터넷 구비서류 체류기간 연장 허가신청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수수료, 체류기간 연장허가 확인서고용센터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을 재고용 연장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는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재고용연장을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어떻게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외국인근로자의 급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숙식비 공제금액은 사업주 재량에 따르지만 근로자 비용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아래의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