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기
차를 운전하기 위해선은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며, 운전면허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갱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내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및 필요한 준비물, 인터넷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으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한번 언급 했듯이 운전면허는 갱신 기간이 존재하며, 갱신 기간은 1종과 2종에 그러므로 달라집니다. 또한, 연령이 높으신 경우에도 적성검사 주기가 빨라지는데 이 점 또한 확인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아무 생각없이 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고 기간이 길어지면 면허가 취소가 되니까 번거롭더라도 준비물을 챙겨서 적성검사를 받으려 가야 합니다. 적성검사 시 필요한 준비물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 규격 3.5cm4.5cm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수수료 1,2종 및 영,국문에 그러므로 최소한 8,000 최대 20,000원 까지 다양합니다.
모바일 IC 아니면 일반 선택 그러므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위의 준비물들을 잘 챙겨야지 귀찮게 여러번 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의 경우에 수수료와 별도로 신체검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진행하여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개개인별로 0.5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 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아니면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제1종 대형특수 면허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갱신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나 갱신을 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 신청을 하거나 갱신기간 이전에 미리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연기신청을 할때는 반드시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갱신기간 종료일이 12월31일까지로 시험장에 보통 7월부터 8월까지 방학 및 휴가기간과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혼잡하다고 하니 미리 상반기에 빠르게 적성검사를 받고 운전면허갱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성검사 준비물
적성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종 운전면허
두 눈을 함께 진행하여 뜨고 잰 시력이 0.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면허 갱신 연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갱신 연기 신청을 하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