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가 처음 생겨나는 날은 언제 (ft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연차휴가가 처음 생겨나는 날은 언제 (ft 입사일자 vs 회계일자)

성아의 HR학교 입니다. 이번 주제는 연차휴가의 발생입니다. 특히 입사 첫해두번째 해의 경우, 1년미만 연차와 1년이상 연차가 함께 진행하여 발생하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다소 혼란을 야기하며, 질문을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이죠. 1. 발생대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생시기 각 조건을 만족한 다음 날익일에 생겨나는 후발생 개념입니다. 따라서, 1년 1일366일이 되면 연차휴일은 최대 261115개 발생하죠. 3. 근속가산연차 출근율 80이상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3년5년. 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가를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가를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가를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월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3년 이상 지속해서 근로한 경우 15일의 유급쉬는날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마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제공합니다. (가산휴가 포함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자기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사용자는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혹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에 의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회사마다. 연차 산정 기준이 입사일 혹은 회계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1년 미만 근로자는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9월 15일 입사를 했다면 10월 15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일은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지만, 이용자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된 경우라도 근로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며, 소정의 일을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전 연도의 근로에 대가로 발생한 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일을 제공한 경우에도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년의 소멸시효 적용 연차 미사용 수당의 시효는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1년 후부터 진행됩니다. 주의 취업규칙에서 정근수당의 지급 목적이나 성격 지급 요건이 연차수당과 다를 경우에도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절차

1년 미만근로자가 만 1년 근로시점이 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잔여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언제 사용할 것인지 사용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촉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만 1년 근로한 시점이 되기 1개월 전 기준으로 5일 이내 또 연차 촉진을 해야 합니다. 이 차례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으나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소멸됩니다. 1년 미만자에게는 연차휴일은 엄청 소중하기 때문에 알차게 안 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를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못 쓰고 있다면,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인지 꼭 확인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떠한 방안으로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 기준

휴가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으로 휴직하거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월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연차 발생 기준

자기가 근무 중인 곳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5인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이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