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제도와 연차촉진제도 ( ver2023)

연차제도와 연차촉진제도 ( ver2023)

휴가를 만료기간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가 소멸되며 연차수당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그런데, 회사에서 이것을 하면 연차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행한 이것 때문에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연차사용촉진제도라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하라고 한 경우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은 연차가 몇개인데 언제사용할건지 물어보거나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통보하면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지급 의무 면제 그런데, 연차사용하라고 권하는 것은 야, 언제까지 연차 다쓸꺼야. 연말까지 빨리써 다. 못쓰면 수당 안줄꺼야 라고 구두로 말하면 안됩니다. 구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 안됨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반드시 서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인 경우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인 경우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인 경우

1차 촉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이용 가능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미사용휴가 일수 통보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를 해야 합니다. 개인별 서면 발송형태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에게 서면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차 촉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미지정자에 대하여 회사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개인별 서면 발송형태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일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송부하면 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방법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통보하면 됩니다.

간 1차 지정 이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요청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송부하면 됩니다.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1년미만 근무자 연차사용촉진제도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추가로 생긴 휴가를 사용하라고 만료 1개월전에 한번 더 하는것입니다. 예를 들면 1월1일 입사한 인원은 9월30일 기준으로 10일이내.즉, 10월 10일까지 촉구해야하고10월만근, 11월 만근하여 두개 생긴 연차는 12월 5일까지 사용촉구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사용촉구를 서면으로 하지 않거나 날짜를 어기게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서면은 종이를 출력하여 자필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내부에서 전자결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고 인사파일을 전자결재 시스템을 태워서 사용하고 있다면전자결재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칙 서면 촉구

근로기준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금전보상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법정 요건인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시기지정 요구와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두 등 서면이 아닌 방식으로 촉구 아니면 통보한 경우 근로자 보호법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미사용쉬는날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연차휴가 의무 사용 단체협약과 효력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기업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연차휴가일 전부를 의무휴가로 정하는 경우가 아닌 1년에 5일, 7일과 같은 식으로 의무 사용일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 및 이용일 지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의무사용을 정하는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사용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휴가 의무 사용일로 정한 날의 전부나 일부에 출근해 근로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발생일수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 1년 이상 근로자 인

1차 촉진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가 이용 가능 기간 만료 6개월 전 10일간 미사용휴가 일수 통보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촉구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자일 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연차 사용 종료기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송부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면 해당 날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1년미만 근무자

입사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하면 다음달 한개가 생기기 때문에, 1차 사용촉구후에 만료전까지 연차 더생깁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