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을 부양한다면 이렇게 챙겨요

연말정산 장애인을 부양한다면 이렇게 챙겨요

소득공제란 종합소득요금에서 소득을 빼주는 것입니다. 수익이 작아지면 내야 하는 세금도 작아집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득공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는 뭐가 있을까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를 꼭 받고, 개인연금저축을 들어서 보험료 납부하고 있다면야 기타소득공제를 꼭 받아야 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야만 환급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적공제를 많이 받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자 중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연관된 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고 혼자 사는 싱글의 경우 인적공제를 못 받고, 이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면 오히려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제출하기 힘들다면 2024년.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담당 의사에게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를 위한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가끔 의료진도 장애인 공제에 관하여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법은 하단의 5.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를 참고하셔서 의료진에게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 증명서에는 ”장애 기간”을 영구 아니면 비영구적으로 선택하여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수년 전부터 중증 질환을 앓았지만 장애인 공제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장애 기간에 따라 소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등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 3가지 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이나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경우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혹시 담당 의사가 장애인 증명서에 관하여 잘 모른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낸 공데이터를 보여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해볼 수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보세요. 만약 의료진이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시,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인터넷 상담 코너에 안내를 올려 중증 환자도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습니다.

2. 납세자연맹에서 병원에 보내는 공문과 함께 보여 주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법에 따라 암 등 중병환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으로 보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3.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주더라도 병원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없고,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이외에 다른 혜택은 전혀 없음을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는데 난임시술비는 20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급

중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병의원, 한의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관 동네 의원 중 재가시설 등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데이터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야 누락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