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예금 vs IRP 개념, 한도, 가입 이유, 금액 정보
이번에는 연말정산 절세의 꽃인 퇴직연금IRP, 연금저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해요. 전 요즘에 무려 630만원을 환급받았는데요. 물론 지난해 소비가 많기도 했지만 여러 제가 받을 수 있는건 모두 빼섭취해서 굉장히 높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투자 비율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통칭하여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자산인 채권에 투자하고 금리에 따라 이자를 주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지만 하지만 연금저축펀드는 100 ETF 및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형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 시장 등락에 따른 성과에 따라 원금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보험도 원금이 보장된다고 했지만 장기간 가입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가입한지 얼마 안되어 해지하면 보험유지를 위한 사업비등을 공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IRP는 예금, ETF, 펀드 등 여러가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지만,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편입비중을 7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에는 30 이상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상품 종류 비중
주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수익률을 높게 운용하시는 걸 원하실 경우 연금저축펀드와의 적절한 배분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연금저축펀드는 주식등 위험자산에 100프로 운용할 수 있고, IRP계좌와 합산으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세액한도 600만원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투자 가능한 자산이 많습니다. 펀드, 보험 등에만 투자 가능한 연금저축과 달리 상장지수펀드ETF, 리츠REITs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조합은?
연금예금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2% 아니면 16.5%) 연금소득세 : 연금개시 이후 3.3%~5.5% 부과 (중도해지시 등등 소득세 16.5% 적용) 그렇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을 합쳐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가장 많이 연말정산 세금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앞에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연간 한도 1,800만 원까지 납입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한도가 IRP는 연 900만 원,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에게 900만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연금저축, IRP 공제율
연금저축, IRP 계좌에 연금을 납입하면 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했죠. 얼마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공제율이 소득에 따라 변경되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총소득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자신이 납입한 돈의 16.5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소득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입액의 13.2를 돌려받게 됩니다. 현재 내 소득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년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게 조금이라도 이득일 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IRP 세금혜택 한도 및 납입한도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 후 연금을 납입하면 세금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말정산 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저축액에 한도가 있다는 점은 무조건적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세금혜택 한도 금액도 다르니 잘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적절한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간소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이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정부에서 연금통장 가입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 200만 원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IRP의 경우 연금예금 금액을 포함해 연 900만 원까지 세금혜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도는 연금저축, IRP를 합해 연 1,800만 원입니다. 여유가 된다면 한도를 꽉 채워 납입해도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한도 초과에 해당하는 인출금액에 대해서는 연금 외수령으로 간주해 다른 세율로 과세합니다. 연금 재원에 따라 과세 면제 아니면 세금혜택 없는 퇴직소득세 및 16.5의 기타소득세 분리과세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금 수령 한도 내외의 과세 차이를 충분히 살핀 뒤에 연금인출 스케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투자가능 상품과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투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을 통칭하여 연금저축계좌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상품 종류 비중
주식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자산 최대70 채권 등 안전자산 최소30 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 최적의
연금예금 :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돌려받는 예금 상품 가입대상 : 누구나 가능 납입한도 : 연 1,800만 원(IRP+연금예금 합쳐서) 세액공제한도 : 연 600만 원(세액공제율 1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