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종부세 ‘반쪽합의’ 전세계약시주의점 정부부동산정책
부세 토론하는 기재위 여야간사 1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같은 당 류성걸 간사,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간사오른쪽부터가 대화를 분배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분쟁 끝에 이날 기재위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반쪽 통과시켰다. 사진공동취재단여야가 1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낮춰주고 고령자 등에게는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은 끝내 합의가 불발되고 추가 논의를 거쳐 연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결국 반쪽 합의에 그치면서 특별공제 기준선공시가 14억 원으로 종부세 면제를 기대했던 1주택자 9만3000명이 올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입장 차이
12월 2일인 오늘까지가 세법개정안의 법정 입법 시한 날짜이지만 정부와 민주당은 여전히 팽팽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안되고 있는 마당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만 이게 나라냐? 정부의 2023년 종합부동산세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과세대상은 재산세 납부대상으로 9억 원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줍니다. 11억짜리 주택이라면 2억 원에 연관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1주택자인 경우는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다주택자의 중과 과세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좋은 조건이고 부자감세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가장먼저 간단해서 좋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세대상에 공시지가 합산 11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에게만 종부세를 매깁니다.
첫 납부 대상자 10 공제 적용
더디게 정책을 조정한 것 같은 감은 있는데요. 실거주, 1주택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에서 파악되네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부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면서 집값 상위 2에만 종부세를 적용하는거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도 가장먼저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방향을 바꿨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해야 하나. 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 대부분이 세금만 왕창 내는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었는데요. 법안 발의가 실제적으로 이뤄져서 종부세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할 듯 하네요. 정책을 내놓을 때 어느정도 방향을 좀 정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