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정보 및 확인증, 신청방법 안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정보 및 확인증, 신청방법 안내

괴산군소식 충북 괴산타임즈 임성호 기자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14일 홍범식고택 주차장에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괴산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괴산경찰서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 10여 대를 점검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집행 여부 구조장치 설치 여부 등 어린이들의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현장점검 결과 미비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달 29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하기 위해 아무 자동차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해놓고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승차정원 1명은 어린이 1명을 말합니다. 다만, 원래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고 9인승 미만으로 튜닝을 한 경우 9인승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색상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본 실습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차나 하차를 할 때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관련해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통질서의식의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 목적을 가진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자운영자는 도로교통법 52조 1항에 의해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면서 같은 법 51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운전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과 계약 아니면 고용되어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운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운영자와 운전자의 범위에는 신고된 운영자나 운전자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를 운영이나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입니다. 다음 시설 중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이 대상자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1. 아래 시설 가운데 어린이 통학등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 및 운전하는 자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초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학원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 그밖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자가 지명한 사람. 2. 운영자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운영하면서, 보호를 받고자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학버스 신고가능한자 3. 운전자 유치원, 얼린이집, 체육시설, 학원등과 계약 및 고용을 통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신청 및 이수방법에 관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신규 안전교육과 정기안전교육으로 나뉘며 만약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안전교육 오프라인 신청.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오프라인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희망하는 교육장소 및 일정 선택 후 예약을 신청합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않았다면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홈페이지내 희망하는 교육일정 및 장소 예약 교육당일 현장접수가능 2.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수 접수창구에 수강신청서와 함께 제출 3. 교재 및 수강번호 부여 4. 해당 강의실에 지정된 좌석 착석. 5. 교육 이수후 수료증 수령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내에서 교통안전교육예약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을 선택 후 일정보기를 통해 스스로가 안전교육과정을 진행할 시도를 선택하게 되면 교육이 가능한 일정 및 예약인원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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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하기 위해 아무 자동차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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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습은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등의 운영자 및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승차나 하차를 할 때 안전과 어린이 특별보호 등에 관련해서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실시하여 교통질서의식의 제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 목적을 가진 교육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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