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되는 등 하교를 위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안전 수칙
잠시 백조?였던 윰이 다시 워킹맘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요. 어라 잊지 않으셨죠? 이 어여쁜 윰이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사무국장이라는걸. 윰이 일터로 돌아가기 전 제가 여러분께 드릴 작은 선물이 하나 있어요. 무슨 선물일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광명시 어린이 대중교통 교육장의 일정안내입니다. 어린이 대중교통 교육장은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장소입니다. 많은 분이 찾아오셔서 많은 이용을 부탁하고자 합니다. 꾸벅꾸벅 먼저 어린이 대중교통 교육장이 왜 만들어졌는지 알아볼까요?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의 설립목적은 간단합니다.
광명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광명시 어린이교통교육장은 광명시의 미래인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이론학습과 현장체험교육과정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운영을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인솔교직 안전교육 신청
어린이통학버스에 동승하는 인솔교사는 2시간의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동승자의 안전교육은 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과정 학습완료 후 시험에 응시하여 8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여 인솔교직 안전교육과 달리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은 무조건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교육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인원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교육과정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하거나 동승하게 한 운영자에게는 8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도로교통법 관련규정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경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보호자는 직전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과정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정기 안전교육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과 운전하려는 사람 및 동승하려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그 운영, 운전 아니면 동승을 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정기 안전교육 어린이통학버스를 지속해서 경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동승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