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위법 주정차 앱 신고방법 안내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동안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주의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축제나 행사, 산악 등산사고, 산불 화재나 태풍 산사태 등 위험요인이 발생했을 때 신고 시 포상급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민원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본인인증 필요 2. 스스로가 신청할 민원의 종류를 확인하고 민원 일반민원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신고센터등을 선택합니다. 어떤 종류의 민원으로 신청해야할지 모를경우, 먼저 민원 민원상담 신청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기본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4. 민원의 유형을 분류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민원내용을 제목과 내용으로 나눠 입력합니다. 추가할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하단의 파일 추가를 눌러 첨부합니다. 오픈 및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처리기관을 선택합니다.
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출하는 처분 등 구조화된 행위를 요구출하는 것입니다. 행정일에 대한 질의나 상담등을 통해 설명, 해석등을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대산 건의, 불편사항에 대한 고충을 처리하고자 불편한 점을 제기할수도 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공무원에게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해서 생겨나는 공익적 사안을 해결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나 부작위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했을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갑질피해 신고센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서 갑질을 당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약요건 강요나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등 공공·민간 부분의 갑질이 있을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절차
민원신청 민원 신청서를 쓰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처리기관을 눌러 제출합니다. 접수 소관기관에서 불편한 점을 담당부서에 배정합니다. 처리 소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불편한 점을 처리하고, 민원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서면 등 만족도조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합니다. 처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포상금과 마일리지제도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부터 분기별로 우수 안전신고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수 안전신고란 시설 무너짐 같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 요인에 대한 신고가 대상이 됩니다. 위법 주정차 신고에는 포상금과 마일리지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난예방 효과 높은 우수신고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올해부터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가을철 집중신고건은 내년 1월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접수되었던 안전신고 중에서 총 50건의 우수신고 사례를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민원 제외 상황
행정기관과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얻기 위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출하는 경우 성명이나 주소등이 불명확한 자가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출하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소속직원이 인사행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특정 행위를 요구출하는 경우 이상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국민신문고에서는 민원신청 이외에도 국민제안이나 국민생각함 등 국민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있는데요. 좋은 의견등은 정책에도 반영하고 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원신청 방법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민원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의 종류
일반민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출하는 처분 등 구조화된 행위를 요구출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민원처리절차
민원신청 민원 신청서를 쓰고 유사사례를 검토한 후, 처리기관을 눌러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