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조건, 대상, 신청방법
에 이어서, 실업인정일에 실업 수당 신청하는 방법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고 실업 수당 신청이 다. 끝났다. 그럼 앞으로 할일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하나하나씩 실업인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차실업인정일에 해야할 것1차 실업인정교육 온라인 수강,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1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는 28일 동안의 마지막 날을 실업인정일로 지정, 해당일자에 28일 동안 진행했던 구직활동혹은 구직활동 외 활동을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할 센터에서 검증 후 승인이 되면 해당 차수의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상세한 차수별 일자는 개인마다. 상이한데, 최초 실업 수당 신청 후 2일 뒤에 등기로 오는 취업희망카드에 날짜가 모두 적혀있습니다.
실업 수당 지급금액
구직 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설정된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고 있으니 확인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에 받은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 80 x 1일 61,568 소정근로시간8시간입니다. 매달 받게 될 실업급여는 185만 원 198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times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times 1일 업무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해마다 바뀌므로 실업 수당 하한액 역시 해마다 바뀝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회사를 실직한 상태라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진행 중에 이직확인이 안 되면 다시 회사에 요청을 해야 되고 시간이 더 걸릴 수 가있으니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구직활동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워크넷 홈페이지로 가셔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재취업을 할 의사가 있다고 보여 주는 게 중요합니다. 로그인 후 구직신청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 단계를 마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온라인 훈련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은 필수로 이 수 하셔야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12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스스로가 개시하려는 사업 연관 준비활동으로 적어도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지급을 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가 조건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절차
본인의 퇴사처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구직등록 방법은 워크넷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구직신청을 클릭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워크넷 구직등록을 누르시면 워크넷으로 연결됩니다.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는 온라인 훈련을 수강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동영상 교육은 필수로 수강해야 실업 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은 웹에서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방문 전 훈련을 이수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 수강 후 14일 이내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에 따라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지급금액
구직 급여 지급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은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 설정된 금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회사를 실직한 상태라면 실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다니던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을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 수당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