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안내

실업급여구직 수당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안내

올해의 실업급여 예산이 대폭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실업급여 지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다.


지급 대상
지급 대상

지급 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부득정 사정으로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용 후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일반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일반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일반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첫 번째로, 보편적인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최근 18개월 동안 받은 보수에 대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이는 구직자가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기여한 이력이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이는 구직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잃었거나, 업무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해진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구조조정,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조건은 구직급여가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

실업급여 수급액

2024년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로 조건과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확실한 내용을 알아보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으로 1일 평균 8시간 근무한 경우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63,104원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구직급여의 상한액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한 경우에는 66,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하루에 8시간을 근무했을 때의 급여는 최대 66,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하한액이 63,10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고, 하루 급여가 63,104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조하여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절차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24에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교육 수강 고용 24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합니다. 구직신청을 한 후에는 수급자격 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이 실습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수강 완료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대상자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 심사 절차를 통해 다시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인정받을 경우,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를 지속해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신청 방법과 요건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대한민국 정책포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 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첫 번째로, 보편적인 상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 중 하나는 근로자가 최근 18개월 동안 받은 보수에 대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액

2024년에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근로 조건과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