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가능한 선물 청탁금지법 대상
5월15일 스승의날은 스승의 은혜에 보답을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에서 따왔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어 존중받는 것처럼 스승이 세종대왕처럼 존중받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이 처음부터 5월 15일이었던 건 아니었고, 원래는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강경여자고등학교 내에서 청소년적십자RCY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의 날5월 8일을 맞아 자신의 스승을 찾아간 것이 시초였습니다.
이것이 날짜상 어버이날과 겹치기에, 일주일 후이자 대한민국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세종대왕 탄신일로 미뤄 오늘날까지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담임과 학생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선물은 절대 안 됩니다. 작년 담임이나 교과담당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작년 담임 선생님의 경우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이고, 학생에 대한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므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괜찮습니다. 또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은 5만 원까지 허용하고 농수산물 등의 경우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단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선물이 아니어서 5만 원 이하여도 안 됩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기준 금액 5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어요. 매 회계연도 300만 원까지 가능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 진학 연관 권장 등 학교 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 아니면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및 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누구?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의 종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원장이라면 모두 적용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선생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다면 평소에 학교 생활을 매너 공정하게 하면 됩니다.
가장 기초 적인 것이 가장 필요한 것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감사를 표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감사 안부 전화나 문자로도 감동받을 것 같다.
자주 묻는 질문
담임선생님과 면담 시 커피 등 음료수를 제공되는
안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업생의 경우는?
졸업생의 경우는 상급학교로 진학한 이후에 이전 학교의 선생님과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물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포함하여 기간제 교사도 해당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