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최종 완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확인 최종 완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주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를 통해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 대상부터 지급 기준 그리고 절차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서 2022년 4월1일부터 4월 2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금을 도와주는 정부 정책입니다.

보상 대상은 상기 기간 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 제한 조치로 인해서 운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과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액 감소는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같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제도의 적용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의 심의 절차는 소상공인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심의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며, 소상공인들은 공평성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대한 개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대한 개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대한 개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협조하고 재정적인 어려움을 대응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더 나은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심의를 거쳐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손실이 발생한 기간과 그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는 심의 과정에서 검토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손실의 원인과 경영상의 책임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소기업의 기준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연관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고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으로 제도 시행 이후 일평균 400명 규모의 상담인력을 투입하되,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측되는 보상 시작 시점부터 1개월간 800 1,000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으로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는 아래의 파란파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클릭을 통해 알아보시길 바라며 이외의 도움되는 참고글들도 같이 넣어놓겠으니 하나하나 모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금 대상여부조회를 클릭하시어 들어가게 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어 대상여부를 조회해보시면 되며 본인인증은 휴대폰, 간편인증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로 인증을 커쳐야 확인이 가능하니 위의 모르시는분이 있으면 위의 파란색바를 클릭하여 참고 자료 확인하여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개인정보, 사업자현황, 계좌번호등을 입력을 하시고 신청하기를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위의 보시면 소상공인확인서발급방법이 있으니 이를 모르시는분들은 내용을 보시고 따라해보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정책자금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어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에 대한

소상공인손실보상심의의결대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고인에 국한되었으나 심의위원회에서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기업도 포함이 되는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