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2년 소방공무원 선발인원 및 시험과목, 원서접수 임박(연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인원 비교)
2024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해마다 소방공무원 필기시험은 빠르면 3월 중순, 늦어도 4월 초에 시행되었지만 2023년 시험보다. 2주가량 늦춰진 3월 30일에 치러집니다. 2024년 소방공무원 시험 일정은 이전 예상일보다. 2주가량 미뤄진 시험 일정으로 인해 공부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에 접수하는 경우, 다수의 접속자로 인하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접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2023년 소방직 공무원 개정사항
이번 소방직 공무원 시험은 주요 개정사항이 있으니 숙지하셔야 합니다. 가. 한국사, 영어 과목 대체 1 한국사, 영어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과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됩니다. 2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위 시험과목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나. 가점 분야도 확대됩니다. 기존에 소방연관 자격증이나 면허증과 사무분야 자격증만을 인정하였으나, 여기에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아니면 등급 이상을 취득한 경우도 추가되어 총 4개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가점을 준비하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 직무분야 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처음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록 착오 아니면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오픈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라.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예방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연관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유의사항
2023년부터 영어, 한국사 과목이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그 성적이 인정됩니다. 영어, 한국사 둘 중 하나라도 취득하지 못하거나 기준 등급 아니면 기준 점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영어의 경우, 시험 시행처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니 꼭 사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전 등록 시, 3년까지 인정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한국사한국사 인정 기간은 4년입니다. 원서 접수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직 능력검정시험의 유효 성적을 갖추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을 참고하여 시험을 응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