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질의회신 반자내 골조 하부 단열재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세대 차압측정공 관련한 소방청 질의 회신 내용입니다. 첨부드린 파일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해당 파일에서 나타난 차압측정공 설치 예시 사진에서 보시면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는 것 말고도 댐퍼에 연계하는 차압관을 T 분기하여 댐퍼그릴에서 차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는 사진과 맨 아래 질의응답 중에 T분기하여 측정하여도 상관없는나요?라는 질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는 답변을 봤습니다. 저희 현장에도 방화문에 타공하여 차압공을 설치하기보다는 차압측정관을 T분기하여 차압을 측정하고자 합니다.
방화문 시험성적에는 차압공설치 후 시험성적이 존재하지 않아서 따로 시험을 의뢰해야합니다. 위 같은 방안으로 시공을 해도 관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소방행정에 애정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세대 차압측정공 설치 방법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NFSC 501A 제25조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차압의 측정 시 실측이 용이하도록 출입문 등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내용으로, 기술의 변화, 건축 환경, 건물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 차압을 측정할 수 있다면야 T분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T분기를 하는 경우 배관의 찌그러짐, 누설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소방시설민원센터 권태규(연락처 : 1661-9119)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과 과태료
법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법 강제처분 조항에 따라 소방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되면 차량 소유주는 보상을 받을수 없고 소방차 진입로를 방해한 운전자는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습니다. 소방청은 강제처분된 불법주정차 차량은 수리책임이 차량 소유주에게 있으며, 화재 재난 상황에서는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소방차 진입로 확보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안정된 대한민국을 꿈꾸며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길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