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발급 방법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 하는지 알고 있는데, 건축물대장은 어디서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세움터 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죠? 바로 세움터에서 건축물 대장 등 여러가지 서류를 무상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평면도 제출할 일이 있어서, 발급 방법 공유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 업무 전반의 전자화를 통해 관청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인허가 신청을 하고, 공무원은 건축행정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사용승인 철거 등 업무 전반을 전자적으로 ONE STOP 처리하게 하는 국가표준정보시스템입니다.
건축행정시스템으로서 건축 인허가 34종을 비롯하여 총 150종의 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주소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선택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항목이 보이는데 둘 중 필요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발급 후 출력을 해야 해서 건축물대장발급을 선택했습니다. 신청내용에서 몇 가지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해당 물건의 건축물소재지를 기재해야 하므로 우측의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소검색은 도로명 주소 혹은 건물명을 입력해 주시고 우측의 검색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로 나온 해당 집의 주소지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주소를 눌러 줍니다. 검색 결과 나온 행정처리기관을 클릭합니다. 주소검색결과의 주소를 확인하시고 맞으면 우측의 선택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재하신 신청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수령방법을 선택하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방법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발급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본인의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로 인증을 한 후, 발급 대상자를 자녀로 선택하고, 증명서 종류를 가족관계증명서로 선택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 자녀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리인으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버이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발급 시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을 매매하기 전에 대장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추후 위법건축물로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의 경우에는 표제부상단에 위법건축물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 금방 확인하실 수 있으실겁니다. 세움터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한눈에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정비사업, 사업자, 건축위원회심의, 녹색건축, 해체, 멸실 등등 건축과 관련한 모든 행정업무 연관 여러가지 민원을 다루고 있으니 국내에서 가장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평면도 무료 조사 및 발급건축물현황도
건축물현황도는 배치도 혹은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보통 전셋집을 알아볼 때 가장 자주 사용할 것 같습니다. 전세집을 알아보거나 계약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평면도를 확인해야만 되는 가정하에 본인소유가 아닌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 평면도를 청구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소재지주소로 평면도를 확인할 전세집 건축물을 찾은 후, 단위세대평면도를 누르고 전유부를 선택한 다음 신청할 민원 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오른쪽에 신청할 민원이 담기면 위의 이미지처럼 건축물현황도 발급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과정입니다. 건축물현황도에서 평면도 발급 혹은 열람을 위해서는 신청인 자격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자격 조건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물대장 주소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축물대장 열람과 발급 항목이 보이는데 둘 중 필요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발급
만 15세 이상의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하는
건축물을 매매하기 전에 대장을 꼭 발급해야 하는 이유는, 추후 위법건축물로 적발 시 과태료는 물론이고 대출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