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 인터넷 동의 신청(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어린이집,학교,교사,교원,기간제 교사
교육기관학교, 어린이집, 어린이집 등에 채용되기 임용, 채용되기 위해서는 피임용자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를 통해 결격사유의 유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는 해당기관에서 성범죄경력회보조회동의서라는 걸 피임용자로부터 작성받아 기관장의 명의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범죄경력조회보를 발급받아 채용서류에 첨부하였는데 여성가족부 주관의 법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런 수고를 덜게 된 모양입니다.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캡쳐를 못했는데 이 홈페이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티브X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버튼 하나 누를 때마다. 1.5개씩은 설치해야 했던 것 같다.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
범죄경력회보서발급체계는 공인인증서, 핸드폰, IPIN 방식으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같이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핸드폰만 있다면 발급이 즉시 가능하며,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범죄경력을 조회할 때에는 로그인 후 발급종류(본인범죄경력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중 자기가 요구하는 종을 선택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바로 열람 및 범죄경력회보서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본인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
취업 등의 용도로 사업주에게 본인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유번호를 전달받아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통해 본인의 범죄경력을 사업주에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는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범죄”에 한해서 취업 시 성범죄경력조회회보서 제출 혹은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제한용 회보서 발급은 조금더 어려운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업주는 관할경찰서에 승인을 받아 고유 기관시설 ID와 검증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이를 취업예정자 등에 제공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