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정 및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확정 및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본질적으로 공휴일인 27일 토요일도 근무를 하고, 대체공휴일이 된 29일 월요일에도 근무를 하게 되었을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이 경우 어느 하루만 공휴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닌, 근무한 두 날 모두 휴일근무로 인정되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1일 8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00 가산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금 25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에 5시간 근무를 했다면? 단, 일반적인 1일 8시간 근무기준이며 표준 임금 산정기준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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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발췌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발췌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체공휴일 증가 대상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 2일에 관하여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알맞은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은?

기업 사정으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에 일하게 되면 사업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일에 근무했으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50의 가산 수당 5만 원을 붙여 총 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대체공휴일에 일하는 대신 다른 날에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8월 15일이 일요일이어서 8월 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라면 8월 17일 화요일과 같이 일하는 다른 날에 대신 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급휴일을 받아 제가 희망하는 날에 휴식을 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그러나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월 15일 정부 개정안 발표내용인사혁신처

앞으로 부처님 오신 날,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증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근무 시

기업 사정으로 대체 공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정

8시간 미만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입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150 지급 8시간 이상의 근로시 휴일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하여 200 지급 그러나 다음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