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서울시 중구 소재 업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전기집진장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경우 지난 8월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사례가 있었으나 블로그에 이제야 포스팅을.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도와드렸는데요 제품은 전기집진장치였습니다. 전기집진장치는 크게 배관유체조절시스템장비 및 부품 중 필터류에 속하는 제품입니다. 이 전기집진장치의 직접생산은 원부자재와 자체 보유한 생산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설계, 집진 극판 생산, 집진설비케이싱절연애자브래킷외주가공고압발생장치파워팩제어반 등의 구성품 구매 혹은 가공, 조립 등 각각의 생산공정을 거쳐 완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업태마다. 제출서류가 약간 상이합니다. 기본적으로 공통되는 서류만 적어놨으니 반드시 업태 코드 확인 이후 서류를 제출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야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기업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이 와서 보완을 요청합니다. 서류는 모두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2. 건축물관리대장자가인지 임대인지 구분 필수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3. 4대보험 가입자 명부 4대보험 연계센터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최근 3개월분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신청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은 아래의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하는 방법,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배포한 직접생산확인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신청 이후의 절차는 실태조사 대상제품, 생략상품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유효 기간 및 갱신
유효 기간 및 갱신

유효 기간 및 갱신

직접생산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단, 공장등록기한이 유효기간 이다음날 경우 공장등록 유효기간입니다. 발급 후에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허위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기관과의 납품계약 실적이 있다면야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후 관리점검시 현장조사 생략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증명서는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재신청한다면 유효기간은 만료일 익일부터 2년입니다.

재신청 방법은 최초 신청 방법과 동일합니다. 처음 신청했을 때와 동일하게 제품군에 맞는 생산설비, 근로자, 공장등록증, 임대차계약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그 외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바뀌는 점이 있다면야 수수료입니다. 최초 1개 상품 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만 2회차 신청시 신청 수수료 18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출 서류

업태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은 아래의 공공구매종합정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등을 하신 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효 기간 및 갱신

직접생산 증명서 유효기간은 2년 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