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부터 신청절차까지
돈이되는생활정보 2023년 9월 1일부터 신청 및 지원가능 매월 15일까지 신청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1년이상 주민등록한 육아휴직자로 2023년 1월 1일 휴직자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2023년 1월 이후부터 육아 휴가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부모 동시 육아 휴가 시 개별적으로 지급됩니다. 요건 만족시 외국인다문화 가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최대 120만원까지 해당 월 말일 지급됩니다.
매월 15일까지 신청시 육아 휴가 연속 6개월 사용시 60만원, 12개월 사용 시 60만원 추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1년의 기간은 365일 일수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추가되어 1년 6개월18개월로 변경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내서 여성의 독박 육아를 막기 위함입니다.
육아휴직장려금 수령 대상자
지원자격 완수 시 개별적으로 휴직 혹은 동시 휴직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가구당 최대 240만원자녀 한 명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혹은 한국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지원자격 완수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 절차로 온라인 신청하시고, 장려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 5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절대 불가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2. 신청기간 육아 휴가 종료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육아 휴가 지원금액
육아휴직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
육아 휴가 지원금액은 육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이란?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의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육아 휴가 신청방법
육아 휴가 신청방법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육아 휴가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절차로 정리하였습니다. 아래의 내용이 육아휴직급여 신청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에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기위한 자격조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상용직 근로자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 인정되었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게 육아 휴가 30일이상 받은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육아 휴가 30일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사용한 육아휴직이 연속하지 않아도 합산해서 3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 휴가 장려금 신청 방법
서울형 육아 휴가 장려금 신청 방법은 에서 9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는 방문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울형 육아 휴가 장려금은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합니다.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 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며 여기에서 1년의 기간은 365일 일수가 아니라 개월12개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휴직장려금 수령 대상자
지원자격 완수 시 개별적으로 휴직 혹은 동시 휴직과 상관없이 엄마, 아빠 모두 장려금가구당 최대 240만원자녀 한 명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육아 휴가 지원금액
육아휴직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80100육아 휴가 지원금액은 육아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한부모 근로자이거나,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