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계산법 바로 알기
고용직 대표이사와 상시 근로자수 해설 및 의견 노사협의회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바, 상시근로자수에 고용된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업무의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있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용된 대표이사의 경우는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기보다는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며,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여기서 연인원은 매일 사업장에 출근한 인원의 합이고, 가동일수는 해당기간 중 사업장을 운영한 날짜의 합입니다. 연인원 4명이 10일동안 일한 경우 연인원은 40명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3년 9월 1일이고, 산정기간2023년 8월 1일31일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21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2일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2122로 5.5명이 됩니다.
여기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란 휴업수당 지급, 업무시간 적용 등 법령의 적용 여부를 판단 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이유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아래 법 조항에 적용범위가 적시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활용하는 사업 아니면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면 해고를 마음껏 해서는 안되고,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하며, 연장휴일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중 유급휴가, 추가 수당 지급 의무 등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장 의 차이점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직장 과 5인미만 직장 의 경우 연관된 근로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주휴수당은 5인미만이던 5인이상이던 모두적용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시근로자 확인방법과 계산기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의 명수 에따라 연관된 근로기준법이 다르기에 꼭 알아 두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를 통해 구할 수 있고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이 필요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직장 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직장 과 5인미만 직장 의 경우 연관된 근로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