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소득에 주목 기본공제 최대 150만원 2023년 세법개정, 기본공제 새로워진 혜택

부양가족 소득에 주목 기본공제 최대 150만원 2023년 세법개정, 기본공제 새로워진 혜택

연말정산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 부양가족 인적공제인데 대상자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조건과 소득 기준에 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이행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 본인 – 근로자 본인의 배우자 – 근로자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 직계존속 : 부, 모,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배우자의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자녀, 손자녀, 입양자 – 형제, 자매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급여를 받는 자 –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단, 삼촌, 고모, 며느리, 사위, 형수, 제수, 제부, 형부, 동서, 외삼촌 조카는 기본공제 가족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가 먹여살리고 있다는 말이므로 일할능력이 되는데 휴식하고 있는 가족은 공제가 되지 않기때문에 나이제한이 존재합니다. 직계존속어버이의 경우 만 60세이상1963.12.31이전출생 그리고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살 이하2003.01.01 이후출생 여야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위 나이는 2023년 연말정산 기준입니다.

배우자의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인 경우도 만 20살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합니다. ※ 다만 배우자나/ 장애인인경우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어버이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는데 표기가 안 되는 하나하나씩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 금액

상기의 요건가족관계, 연령, 소득, 생계을 모두 이행 시에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 금액 인적공제 인원 times 150만원

인적공제 사용 방법 일반적인 경우 연말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20살 이하인 경우 2003년 1월 1일생의 경우 2023년 연말인 12월 31일 현재 만 20살 365일이나, 만 20세에 연관된 날2021년 1월 1일이 있으므로 공제 대상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생, 결혼, 사망 등의 사유로 부양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150만원을 공제 적용됩니다. 단, 배우자와 연중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한 연도부터 공제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 소득 기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은 해마다 연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자일 경우는 총 임금액 연 500 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일용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나이등 다른 조건을 충족했을 때 공제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의 소득액이 연 516만 원 이내이거나 사립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등의 소득액이 총 연 1,200만 원 이내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금융소득 이자, 배당의 합계액이 2,000만 원 초과 시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 중요한 인적공제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 만큼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13월의 보너스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 요건

인적공제 대상은 본인을 포함하여 아래의 관계에 연관된 경우에 생계 요건과 연령 요건, 소득 요건을 모두 이행 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대상자나이조건

기본적으로 본인배우자직계존속부모님직계비속자녀,입양자형제자매기타부양가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