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 눈에 알아보기
이번에는 부동산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전자계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현재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거의 모든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관하여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첨단 ICT기술과 접목, 공동인증전자서명, 부인예방 기술을 적용하여 종이인감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화,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등 계약서류를 공인된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는 전자적 방식공동인증 등의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 시스템입니다.
임대 거래 계약 신고 방법은?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아니면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편적인 임대 거래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임대 거래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아니면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는 주택 소재 동행복복지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파일png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알림으로 임대 거래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됩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장점
1 편리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신청무료 임대차신고 및 부동산거래신고 자동신청 도장없이 계약가능, 계약서 유지 불필요 부동산연관 서류발급 최소화 2 안전합니다. 이중계약, 사기계약 예방 개인정보 암호해독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예방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예방 부동산 중개사고 예방 3 경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