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기준 및 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요
POWERED BY TISTORY 최근 국내 한 대기업의 물류하청기업의 기간제 노동자 30여명이 지난 연말 계약 종료를 문자로 통지받아 반발에 나섰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장 노조는 정규직 전환을 미끼로 희망고문을 한 뒤 노동자를 기만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고 있고 회사측은 통상적인 계약 종료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위법 해고 일까요? 아닐까요? 부당해고란 무엇이며 그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근로 법규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입니다.
4대보험이 관련되는 회사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정직원이던 수습사원이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할 수는 없습니다.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수당은 해고당한 근무자가 복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당 노동지청에 접수한 후 근로자가 구제신청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해고날로 부터 복직시까지 임금을 지급받는 것 입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심리기간동안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하며 합의가 실현하는 경우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종료 됩니다.
구제신청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 팩스 접수 아니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럴때 녹음이나 캡쳐본 등이 있으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위법 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이유서작성 위법 해고 구제신청의 핵심은 이유서 작성 입니다. 구제신청 접수 시 함께 제출하는 이유서를 잘 작성해야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서에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은 절차적 사유나 해고서면통보서상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위법 해고 위로금
위법 해고 위로금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권고사직위로금 이라는 개념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사상 합니다. 즉 회사가 근로자가 합의하에 실현하는 개념인데 이 때 통상적으로 회사측에서 일정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도 합의금 성격으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를 받았다고 하여도 차후 부당해고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으며 실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당해고수당
부당해고수당은 해고당한 근무자가 복직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과 해고기간동안 받지 못한 임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구제신청방법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우편, 팩스 접수 아니면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 해고 위로금
위법 해고 위로금이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