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인터넷발급(건강진단결과서)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증 인터넷발급(건강진단결과서)신청방법 알아보기

보건증이란 요식업이나 식품 연관 업종과 유흥업 등에 종사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건강 진단서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검사 후 다른 사람에게 전염 가능성이 있으면 해당 업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식품위생법 40조 식품 아니면 식품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요리 저장 운반 아니면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아니면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인원은 제외합니다.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한다면 위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업종별로 보건증 유효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과태료를 받는 일이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 40조에 따라서 식품 연관 영업자, 종사자는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받지 않고, 종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업주, 종사자 모두 부과되며 종사자는 10만원, 업주는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붕괴될 수 있기 기 때문에 저장기간 내에 꼭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절차다시발급 포함
보건증 발급절차다시발급 포함

보건증 발급절차다시발급 포함

보건증 발급은 매년마다. 1회씩 발급 받아야합니다. 단, 유흥업은 3개월이며 학교 급식 종사자는 6개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방문건강검진 검사 보건증 발급5일 후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으로 발급가능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은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온라인 발급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국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에 따른 지원 검사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필요 준비한다는 물건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하지만 보건증 발급을 위한 건강검진 검사는 보건소나 해당 의료기관 방문을 꼭 해야 됩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 병원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방문신청 보건소, 병원 신청검사한 보건소 방문, 신분증 제시 후 수령가능합니다. 대리수령 시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 및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제시원본 아니면 사본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으려면 공공보건포털 접속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증명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행안부 정부24 포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보건증 출력 온라인 및 오프라인 발급 안내

보건증은 조리를 하는 위생업종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고 출력할 수 있으며, 발급 기간 및 출력 방법에 대하여 철저히 정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서 오프라인 발급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이 실시되며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와 워라밸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의 쉼과 여유를 도와주는 정책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죠. 요약 보건증은 조리를 하는 위생업종에서 필요한 증명서이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근로자 반값 휴가비 지원금이 근로자들의 휴가 문화와 워라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건증을 출력하려면, 보건증이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발급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이후에 인터넷에서 검진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털에서 공공보건포털을 검색해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증명 문서 발급 탭으로 들어갑니다. 증명 문서 발급 중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이 보이는데요. 이를 클릭하고 본인 인증 및 문서 발급의 절차를 진행하면 보건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의 검사항목, 유효기간, 발급비용 등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검진 이후 온라인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건증 발급 유효기간

보건증은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보건증 발급절차다시발급

보건증 발급은 매년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방법

검사결과가 나오면 문자로 연락을 받으실 수 있고, 보건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