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과태료)

방화관리자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과태료)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2.12.01 개정에 대한 강화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제25조 제1항 관련에 관해 정리 내용입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필수적인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지역이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시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고 나와 있습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겸직금지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는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소방안전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선임되어야 함 소방관리법 제14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일로부터 30일임. 보조자도 비슷하게 30일 규정 같음. 만약 2급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나 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내에 없을 경우 선임 연기가 가능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면제사항

특급, 1급의 경우 겸직이 불가하지만 2급, 3급의 경우에는 겸직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선임을 할 수 있었지만 소방법 변경 이후 선임을 할 수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방안전원에서 자격시험을 보고 2급, 3급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실무 교육이 면제되고 시험만 합격하면 소방안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무 교육 면제로 최초 시험 시에는 가까운 소방안전원지사에 방문하여 시험접수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방지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행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