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 사용권이 소멸한 때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흔히 이야기하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 그런데요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이행하게 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관하여 보상할 의무를 지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라 부릅니다. 연차휴가는 위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에 대한 분명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728×90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끝나는 다음 날에 전부 소멸합니다.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결하게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소멸하고 사용자는 귀책사유가 없기에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될 면하게 됩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1 만약 업무지시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아서 출근하여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니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2 하지만 근로자가 단순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노무수령 거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무조건적으로 사용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도입인가요.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촉진을 할지 말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 근무환경에 따라서는 노사 간 합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반영할 때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 절차에 따라 과반수의 의견은 들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의 방법
서면 통보가 원칙입니다만, 이메일 통보나 전자결재체계 시스템에 따른 통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의 경우 개별 근로자들 별로 통보하고, 수신한 것도 확인되고, 무엇보다. 서면 통보 방식에 비하여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인정됩니다. 즉 무요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전자결재체계의 경우 기업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져 모든 업무처리가 전자문서로 행해지고 근로자들이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지정 회신할 수 있다면 인정됩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로자 보호법에 의하면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합니다. 이후 매2년마다. 1일씩 연차발생일수가 가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1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1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 통보, 사용시기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 촉구 2차 연차 사용기간 1년이 끝나기 2개월 전 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사용시기 지정 서면 통보 간결하게 말하면, 6개월 전에는 미사용 한 일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 것인지 지정하라, 2개월 전에는 직접 언제 사용하라고 지정해서 통지해라,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무수령 거부 방식
연차사용촉진이 있었더라도, 지정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의무
의무 도입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