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급여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자

연말정산이란 해마다 1월에 근로자가 지난해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결심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여러 가지 세액감면 항목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의료비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점점 늘어나는 항목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 공제란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일정한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한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부터 연관된 세법 내용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현행기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감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 출산 1회 당 한도 200만 원 범위이지만,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6세 이하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도 700만 원 한도에서 전액 세액감면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항목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진단서 발급 비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용 일반응급환자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 의료기관이 아닌 간병인에게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비용 직접 지출한 것이 아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아 지출된 요양비나 요양급여 이야말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의료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제공한 의료비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외국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 공제 주의사항과다적용사례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다공제 사례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을 전액 넣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지 않고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에 관련한 주의할 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형제자매가 부모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하는 경우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장남이 부모님에 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집안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과장남 모두 공제 불가

기본적으로 국세청에서 의료비서류를 받아서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하지만 표기가 안 되는 하나하나씩 의료비영수증이나,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의료기관에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 의료비
부모 의료비

부모 의료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소득액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의 경우 집안의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건이 되지 않지만, 의료비는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예시) 65세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동생이 받는데 의료비 지출은 스스로가 했다면?rarr; 동생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몰아주기

의료비공제혜택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지 않는다면 의료비에 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맞벌이 부부는 총 급여, 의료비를 비교해 본 후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몰아주기 해야 합니다.

예시) 남편의 총급여가 5,600만 원, 아내의 총급여가 3,600만 원, 부부가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으로 가정하면?rarr; 소득에 대한 3%를 계산하면 남편은 168만 원, 아내는 108만 원입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150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의료비 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가 신고를 하면 42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감면 양면에 넣으면 안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 환급액이 더 큰 쪽으로 등록 후 한쪽은 공제항목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미리 각자의 총급여액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정사항의료비 세액공제

2024년 귀속부터 연관된 세법 내용으로 올해 연말정산 시에는 적용되지 않고 202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의료비 공제

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스스로가 지출한돈만 되며 스스로가 직접 부담하지 않거나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부모 의료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소득액이 있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