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바로가기 (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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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고령운전자 교육 수강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교통안전 교육센터 구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비용 없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만 75세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시 적성검사를 위한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그럼, 수강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수강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통한 회원가입을 무조건적으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럼, 이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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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육 대상 및 수료기준

고령운전자 교육 대상 및 수료기준

고령운전자 교육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부드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교육목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의 변화를 찾아보고 노화에 따른 안전운전방법을 습득함에 있으며 교육대상은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입니다. 수강신청기간은 상시가능하며 수강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입니다.

수료기준은 진도율 100입니다. 교육완료 후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완료 된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재생이 안되는 경우 웹 브라우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으니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기에 앞서 크롬 웹 브라우저 사용을 권장합니다.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인명구조나 화재진화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인원은 주기적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합니다. 목표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가집니다. 대상 긴급자동차 운전자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관 소속의 자동차 등 교육 구분 신규와 정기로 구분되며, 처음 운전을 시작할때에는 신규교육을, 이후 3년마다.

정기훈련을 받아야합니다. 수강안내 :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노화로 인해 변하는 신체인지 기능을 고려해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합니다. 목표 고령운전자의 인지운동능력 변화를 확인하고, 노화에 따른 안정적인 운전방법을 습득합니다. 대상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 중 운전명허 정기적성검사갱신 대상자 수강안내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인증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최초정기 인증을 획득한 회사는 심의일을 인증 획득일로 하며, 이 날로부터 3년간 안전운전인증 유효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유효기간 중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유지 다짐 한 경우 인증 부여일부터 1년간 인증 유효 최초정기 인증 획득 후 인증 등급 향상을 희망하여 재인증 심의를 거쳐 통과인증 등급 개선 결정한 회사는 인증 부여일로부터 3년간 인증 유효 이런 교육 프로그램믈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교육 기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동승보호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처음 버스를 운영하기 전에는 신규과정을, 이후 2년마다. 보수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업무역할과 안전수칙, 승하차 안전에 대한 교육 과정을 진행합니다. 목표 어린이 통학버스 종사자가 숙지해야할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지도 요령을 습득합니다.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등의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 수강안내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가능하며, 신청 후 30일 이내에 학습해야합니다.

교통안전 교사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등의 교통안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교통안전 전문지식과 학습방법을 전수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특징에 맞는 교육지도 방법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대상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통안전 담당교원 수강안내 사이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0일까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료기준 어린이집 진도율 100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진도율 100 시험 80점 이상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에서 수강신청 및 수강하는 방법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회원가입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령운전자 교육 대상 및

고령운전자 교육은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을 위한 의무교육으로, 부드러운 노화과정에 따른 신체인지기능의 변화를 고려한 안전운전 방법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자동차

긴급자동차는 인명구조나 화재진화등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령운전자 교육

도로교통법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에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