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최대 22만원 지원받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여러가지 복지제도 중 하나죠,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수혜자격이 되어서 받아 보시는 분들은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과 자격요건 그리고 지원금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각 3050까지 네개 분야로 나뉘어 있고 지원 금액은소득장애 정도등을 고려해서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각요건별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조회
개인이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 기준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단순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연세 등,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단순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대상자여부 및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는 소득, 주거모양 거주비용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저소득층의 주거비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이 47 rarr 48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혜택을 못 받던 분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자가 가구의 경우 집이 노후화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받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는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일정한 생계비를 지요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구의 기본 생활비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아니면 할인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질환 및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주거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안정되는 주거 생태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혜택입니다.
주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주거 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는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용품, 교과서, 교육 수업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자녀들도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생계급여는 아래의 차례대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급여신청서를 작성해서 구비 서류와 함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시청 아니면 읍명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약 30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공지 받게 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가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4가지 혜택이 가장 크지만 지원금 이외에 출산 시 70만 원, 자활급여, 장제비 80만 원, 전기요금, 도시가스 할인, 에너지 바우처와 주민세 비과세등 여러가지 감면 제도가 있으니 꼭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혜택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혜택 의무교육인 초, 중, 고에 관하여 교육활동으로 지원비가 나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331,000원에서 461,000원으로 상향되며, 중학교가 466,000원에서 654,000원으로 상향되며 고등학교의 경우 554,000원에서 7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 지급합니다. 연기자는 학생들에게 돈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계급여 혜택 연마다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었으나 내년 2024년에는 생계급여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인상이 됩니다.